“서명하면 추첨해 100만달러 지급”… 머스크, 불법 선거운동 논란

김남중 2024. 10.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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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올인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보수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매일 100만 달러 지급'이라는 약속을 내걸자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 행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하길 원하기 때문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선일까지 매일 청원 서명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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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테슬라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오른쪽)가 2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한 여성에게 100만 달러 수표를 수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올인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보수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매일 100만 달러 지급’이라는 약속을 내걸자 불법 선거 운동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 행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하길 원하기 때문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선일까지 매일 청원 서명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는 이날 유세장에서 청원 서명자 중 한 명을 무대로 불러내 100만 달러 수표를 지급했고, 다음날 피츠버그 유세에서도 한 여성에게 100만 달러를 수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통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청원 사이트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7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개방되며, 청원서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쓰도록 요청한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복권식 현금 기부에 대해 “우리는 경합주의 모든 사람들이 ‘청원’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 현금 기부를 통해 청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머스크의 청원 운동이 경합주의 보수 성향 주민들을 투표 참여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7개 경합주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점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현금 기부가 매표 행위를 금지한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대가에는 현금이나 물건 뿐만 아니라 추첨 기회, 푸드 스탬프와 같은 복지 혜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사법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학자 리처드 하센도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투표 등록자에게만 100만 달러의 복권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 선거에서 투표 매수를 금지하는 핵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밝혔다.

반면 머스크의 제안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도 있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 서명자에게 추첨 기회를 준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스미스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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