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한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 故 김대중 대통령 사저 문화유산 지정 촉구

박종일 2024. 10.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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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1일 오후 국가유산청을 찾아 김대중 前 대통령 사저(이하 '동교동 사저'라 함)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날 국가유산청에 동교동 사저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등록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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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동교동 사저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50여 년 거주한 한국 근현대사 산실
마포구 지역 내 최규하 가옥, 박정희 기념관 , 김대중 도서관 등 대통령 기념 시설 다수 보유
박강수 마포구청장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대통령 사저,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가치 지켜야"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과 국가유산청 관계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1일 오후 국가유산청을 찾아 김대중 前 대통령 사저(이하 ’동교동 사저‘라 함)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날 국가유산청에 동교동 사저의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등록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에 있는 故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50여 년을 거주했던 공간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공간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동교동 사저가 개인사업자에게 매각되면서 언제든 상업적 목적으로 리모델링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구는 동교동 사저의 원형 보존을 위해서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우선 등록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2020년에도 동교동 사저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로 문화재 등록 신청이 있었으나 신축공사 이후 5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부결됐다가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실마리가 생겼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념관으로 사용해달라는 故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사저를 매각한 것에는 비난 여론이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 외에도 최규하 대통령 가옥(등록문화재 413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등 대통령 기념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구는 이번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요청 후 사저 매입을 위한 지원 조직을 구축해 정식 국가유산등록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한편,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챌린지와 ’김대중길‘ 명예도로명 부여 및 안내판 설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인 ’동교동 사저‘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의 역사문화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故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떠나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면서 “그렇기에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으로의 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 함께 누리고 후손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마땅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붗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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