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위법 아냐"…영풍 가처분 기각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아 달라며 두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이 자본시장법 및 상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은 본안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같은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총액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여야 한다. 영풍 측은 임의준비금(임의적립금)을 제외하면 배당가능이익이 58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및 상법 규정 어디에도 영풍 주장과 같이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를 계산할 때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산 방법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임의준비금을 포함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약 6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매수를 진행한 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총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개매수가 89만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풍은 앞선 공개매수 추진 과정에서 가격을 주당 66만원에서 83만원까지 인상했다”며 “현 단계에서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영권 방어’라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각종 절차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에 관한 제한은 없다”며 “고려아연이 각종 절차들을 준수한 이상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가처분 기각 이후 가처분 신청…재차 기각
이밖에도 영풍과 고려아연은 상대방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다수의 형사 사건에 휘말려 있다. 지난 3월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8일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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