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 여사 불기소에 “나도 계좌 활용당하고 싶다”는 개미들

구채은 2024. 10.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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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도 활용당하고 싶네요. 23억원 벌 수 있다면.", "배우자가 검사여야 가능 혹은 사위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 불기소 처분 사건 발표 직후 주식게시판을 달구던 게시글 제목과 댓글이다.

검찰은 이 사건 실체를 "김 여사가 권오수에게 계좌를 활용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 판결을 언급하자 "김 여사와 달리 A씨는 주포 운전기사의 지인으로 상황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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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도 활용당하고 싶네요. 23억원 벌 수 있다면.”, “배우자가 검사여야 가능 혹은 사위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 불기소 처분 사건 발표 직후 주식게시판을 달구던 게시글 제목과 댓글이다. 검찰은 이 사건 실체를 “김 여사가 권오수에게 계좌를 활용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여사는 계좌를 활용당한 것이 맞는가. 시장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가 맞는가.

김 여사는 당시 코스닥 소형주에 집중했다. 2010년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은 95조8000억원이다. 당시 시총 300억 내외였던 도이치모터스는 이른바 잡주였다. BMW 독점 수입처도 아니었다. 성장성도 불투명했다. 그럼에도 김 여사는 그 주식에 약 40억원을 집중투자했다. 자산가인 김 여사에게도 적은 돈이 아니었다. 도이치모터스 하루 거래량의 30%를 초과해 거래한 날은 5거래일 중 4일에 달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도, 장외블록딜도 했다. 작전주로 꼽혔던 태광이엔씨와 우리기술을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

이런 투자패턴을 보이는 시장참여자를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세조종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일일 거래량의 44.4%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 주식에 통정매매와 허수주문이 있었다. 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23억원의 수익도 가져갔다. 김 여사가 아니라 다른 피의자였다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을까.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피고인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하고 2억2511만원의 부당수익을 추징했다. 주식에 6억원을 넣은 A씨도 공범자 가담 진술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 사례를 접한 국민들은 검찰 판단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 판결을 언급하자 “김 여사와 달리 A씨는 주포 운전기사의 지인으로 상황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도 주포의 정점에 위치한 권 전 회장과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였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사는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 표범이 사냥하듯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전한 말이다. 무오류와 무결점, 치밀한 수사를 강조한 얘기다. 왜 다른 피의자는 탈탈 털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겐 관대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검찰은 어째서 죽은 권력엔 추상같이 엄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엔 춘풍처럼 부드러운가. 2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은 국민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까. 검찰은 정말로 이번 사건을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는지에 관한 의문 말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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