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평가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하대 로스쿨…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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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로부터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인하대 로스쿨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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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로부터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인하대 로스쿨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평가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 대한 3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평가위는 “평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평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평가 제도는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적절한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질 뿐, 구체적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평가 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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