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짖어"…이웃집 찾아가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70대 결국

장구슬 2024. 10.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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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이웃집 반려견을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23일 오후 3시쯤 70대 이웃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주먹으로 B씨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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