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학급 경건회 운영...서울교육청 인권센터 "종교 자유 침해"

최경식 2024. 10. 20.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급별 예배나 성가합창대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안이 나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A고교, 각종 종교행사 참여케 해
"학교의 종교 교육 권리, 종교의 자유 넘어설 수 없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급별 예배나 성가합창대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안이 나왔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서울지역 한 사립고교 재학생이 제출한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신청인은 학교가 동의하지 않는 교육과정 외 활동을 강요하고 각종 학내 행사에 학생, 교사, 보호자를 동원해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센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2024학년도 교육계획’ 내 학사 일정상 전교생 대상의 종교 예배를 연간 약 22회 운영했다.

종교 관련 활동으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성가경연대회’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성경퀴즈골든벨’이 있었다. 두 개의 활동 실적은 생활기록부에서 교사가 기록하는 행동특성 사항으로 기재된다. 학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예배활동으로는 ‘학급 경건회’를 운영했다. 이는 학급별 조회 시간을 이용해 찬양, 기도를 드리는 활동이다.

이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듯 보이나, 철학 과목 배정 학급이 1개뿐인 점에서 ‘종교 과목 운영을 위한 형식 행위’라고 센터는 판단했다. 센터는 학교장에게 “종교과목 수업과 각종 예배 등 종교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외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