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학급 경건회 운영...서울교육청 인권센터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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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급별 예배나 성가합창대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안이 나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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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종교 교육 권리, 종교의 자유 넘어설 수 없어"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급별 예배나 성가합창대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안이 나왔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서울지역 한 사립고교 재학생이 제출한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신청인은 학교가 동의하지 않는 교육과정 외 활동을 강요하고 각종 학내 행사에 학생, 교사, 보호자를 동원해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센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2024학년도 교육계획’ 내 학사 일정상 전교생 대상의 종교 예배를 연간 약 22회 운영했다.
종교 관련 활동으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성가경연대회’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성경퀴즈골든벨’이 있었다. 두 개의 활동 실적은 생활기록부에서 교사가 기록하는 행동특성 사항으로 기재된다. 학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예배활동으로는 ‘학급 경건회’를 운영했다. 이는 학급별 조회 시간을 이용해 찬양, 기도를 드리는 활동이다.
이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듯 보이나, 철학 과목 배정 학급이 1개뿐인 점에서 ‘종교 과목 운영을 위한 형식 행위’라고 센터는 판단했다. 센터는 학교장에게 “종교과목 수업과 각종 예배 등 종교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제의 교내 대외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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