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팔아 외상 갚아라” 여성 고객 매춘시킨 日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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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성 고객에게 외상값을 갚으라며 매춘을 강요한 전직 호스트가 체포됐다.
그는 여성을 자기 집 현관이나 차 안에서 생활하게 하며 GPS로 위치를 감시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고후지검은 전직 호스트 남성(26)과 음식점 직원 여성(32)을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했다.
남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PS로 여성의 위치를 관리하면서 당시 동거하던 야마나시현 내 자택 현관이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생활하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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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만~10만엔씩 할당… 못 채우면 폭행
집 현관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GPS로 관리
일본에서 여성 고객에게 외상값을 갚으라며 매춘을 강요한 전직 호스트가 체포됐다. 그는 여성을 자기 집 현관이나 차 안에서 생활하게 하며 GPS로 위치를 감시했다. 하루 50만~100만원에 달하는 할당액을 못 벌어오면 폭행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고후지검은 전직 호스트 남성(26)과 음식점 직원 여성(32)을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야마나시현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센다이시 출신인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성이 일하던 고후시와 나가노현의 호스트클럽에 다니던 20대 여성에게 외상대금 상환 명목으로 야마나시현 내 호텔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PS로 여성의 위치를 관리하면서 당시 동거하던 야마나시현 내 자택 현관이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생활하게 했다고 한다.
여성에게 하루 5만~10만엔(약 46만~92만원) 정도 할당량을 부과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성이 한 차례 성매매로 고객에게 받는 대가는 1만5000~2만5000엔(14만~23만원) 정도였다.
경찰은 호스트 등에게 여성을 관리하라고 지시한 인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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