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음주하고 말리는 의사에 술 뿌린 '주폭'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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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고 퇴원을 종용하는 의사에게 마시던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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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등 징역 1년4개월 선고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고 퇴원을 종용하는 의사에게 마시던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외출하는가 하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이에 담당 의사가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퇴원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는 플라스틱병을 침대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의사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친구들을 동원해 병원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마시던 맥주를 의사 얼굴과 가슴에 뿌렸다.
A씨는 같은 달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저질렀으며, 한 달 뒤인 지난 4월 저녁에는 울산 한 미용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 당시 그는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졌으며, 수족관과 미용도구 트레이를 넘어뜨려 4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보게 했다. 또 A씨는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패는 20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A씨는 술을 마시다가 10대인 조카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주점에서도 집기를 파손하고 20대 주점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도로에서는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상당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취자로 인한 경찰 출동 건수는 95만8602건에 달했다. 주취자 출동 건수는 2019년 거의 100만건에 육박하는 99만8872건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88만6518건)과 2021년(78만1642건) 잠시 주춤했다가 2022년 96만4125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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