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 받겠다"는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은 승객
이해준 2024. 10. 19. 08:32
만취 손님에게 요금은 받지 않겠다며 귀가를 요청한 50대 택시 기사를 때리고 운전대까지 잡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씨(51)를 욕설하며 폭행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B씨는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1.5㎞ 정도 운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올해 1월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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