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내리자마자 도주… 불법체류 외국인, 입건

김동환 2024. 10. 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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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에서 불법체류로 체포된 외국인이 서에 도착한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뒤 10시간만에 다시 붙잡혀 조사 중이다.

나주경찰서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도주한 직후 경찰은 곧장 지원을 요청하고 그를 뒤쫓았다가 놓쳤고, 이후 추적 끝에 도주 10시간이 흐른 뒤인 지난 17일 오전 A씨 집 인근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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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10시간만에 다시 붙잡혀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불법체류로 체포된 외국인이 서에 도착한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뒤 10시간만에 다시 붙잡혀 조사 중이다.

나주경찰서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에서 한 여성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가 불법체류 신분인 사실이 밝혀져 현장에서 체포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로 호송된 A씨는 그날 오후 10시20분쯤 나주경찰서 본관 앞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이 문을 여는 순간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의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약 50m 떨어진 경찰서 정문을 향해 내달렸고,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높이 1.5m의 철제 구조물을 넘어 도주했다.

A씨가 도주한 직후 경찰은 곧장 지원을 요청하고 그를 뒤쫓았다가 놓쳤고, 이후 추적 끝에 도주 10시간이 흐른 뒤인 지난 17일 오전 A씨 집 인근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를 결국 다시 체포하긴 했으나 경찰의 허술한 조치로 피의자가 도주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는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도주 과정에서 호송 경찰의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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