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단독주택서 불법 숙박업 의혹…제주시, 수사 의뢰
현예슬 2024. 10. 18. 23:23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8일 제주시는 문씨가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문씨가 농어촌 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씨 소유의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지난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곳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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