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이대로 괜찮나? 허용량 8배 초과하는 ‘에페드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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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물인 에페드린이 일일 허용량의 최대 6배 가까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고려대 안산병원에 다이어트 한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유명 한의원 23곳 중 5곳의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정한 일일 허용량 150mg을 넘는 에페드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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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고려대 안산병원에 다이어트 한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유명 한의원 23곳 중 5곳의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정한 일일 허용량 150mg을 넘는 에페드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일 허용량의 6배에 가까운 872.3mg의 에페드린이 검출된 한약도 있었다. 다른 한약에서도 627.5mg, 273.4mg 등 에페드린 일일 허용량을 한참 넘겼다.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많이 사용되는 ‘마황’이라는 약제의 주요 성분이다. 식욕 억제와 각성 효과가 있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FDA가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에서의 사용을 금하고 전문의약품으로만 복용을 허용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에페드린의 일일 허용량에 대한 규제와 함량 표기 의무가 없어서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 한약은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조제 의약품으로 정의되지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의해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성분과 함량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제는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제 한약에 들어가는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다”며 “선호나 취미에 따라 선택하는 식품과 화장품조차 성분 표시가 의무적인데,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인 한약에 성분 표기 의무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제 한약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조제 한약 성분 및 함량 공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조제 한약이다 보니 다른 의약품처럼 전수 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표본 조사를 해서라도 전체를 추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약도 의약품으로서 성분 표기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약의 특성을 감안하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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