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조사’ 문다혜, 고개 푹… 거듭 “죄송하다”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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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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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문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 약 4시간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54분쯤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문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혐의 인정했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질문에도 “죄송하다”라고만 반복해서 답한 뒤 하얀색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문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40쯤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은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후 기자들에게 전한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며 “그나마 (사고 택시)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다.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모습, 경찰관과 동행하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사고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쳐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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