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결정” ...왜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 의결 된 적 없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발표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직후부터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해왔다.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은 국민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으로 국회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사상 초유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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