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포제련소 중금속 찌꺼기 처리율 23% 우려"…영풍 "가동조건 지킬 것"
영풍 석포제련소가 재가동 허가 조건인 제련잔재물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처리율은 8월 기준 23.7%였다. 제련잔재물은 금속 상품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고형으로 뭉친 산업폐기물로, 그 처리 여부가 석포제련소 가동 허가와 연계돼 있다.
“석포재련소 가동조건 못 지킬 듯”
임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제련잔재물 59억5160톤을 2025년 말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1년 8개월간 처리한 제련잔재물은 14억1000여t으로 처리 이행률이 23.7%로 파악된 것이다. 이 속도로는 남은 기한(1년 4개월) 동안 나머지 잔재물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실의 분석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잔재물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내년 말까지 잔재물을 전부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석포제련소는 통합허가조건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서 아연괴를 만든다. 이를 제련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 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 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 2021년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단체, “제련소 노후도 심각. 개전 가능성 없어”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시설법은 10년 전 도입 당시 인ㆍ허가 과정을 혁신하면서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가 조건을 어기면 일정 기간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 임계치 넘어…낙동강 저서생물 씨 말랐다”
영풍 측, “2025년 말까지 가동 조건 이행할 수 있을 것”
석포제련소는 환경 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21 부과받은 과징금 281억원에 대해서는 “카드뮴 오염이 석포제련소의 잔재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영풍 측은 낙동강 오염 의혹과 관련해 “주변 폐광산 등 다른 오염원의 가능성 등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2020년대 들어 석포제련소에 약 8000억원 정도 환경 투자 계획을 2021년 6월부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성실히 이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허가 존건이 제련잔재물 처리 이행률에 대해서도 “속도가 느린 재처리 방법 외에 침전 저류지 철거 해체 공사 등을 병행해 속도를 높이고 있어 2025년 말까지 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동생 잔혹살해' 소년의 눈물…휴지 건넨 교도관은 경악했다 | 중앙일보
- 대통령 당선인 부부 이혼이 펼쳐진다…드라마 ‘퍼스트레이디’ 제작 | 중앙일보
- 김범석은 안경부터 벗었다, 로켓배송 쏘게 한 ‘분노 3단계’ | 중앙일보
- 리사, 전신 시스루에 검은 날개…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찢었다 | 중앙일보
- 31살 유명가수 추락사 호텔방엔…정체불명 가루에 위스키, 뭔일 | 중앙일보
- [단독] "아빠, 빠방 콰광"…'역주행 참변' 아빠를 꿈에서 찾는 2살 | 중앙일보
- "임영웅 콘서트 VIP석 잡아준 지인에 1만원 사례, 너무 적나요?" | 중앙일보
- "무더기 탈북할수도"…1만명 파병설 김정은의 '위험한 베팅' | 중앙일보
- "다시 친해진 절친"…'불화설 인정' 이지혜∙서지영 깜짝 투샷 | 중앙일보
- 토트넘 계약만료 앞둔 손흥민, 다음 소속팀은 바르셀로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