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법원 “운행 재개 인허가 순조롭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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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플라이강원(현 파라타 항공)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채무자인 플라이강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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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플라이강원(현 파라타 항공)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채무자인 플라이강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함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안이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M&A) 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400만원을 현금변제하기로 했는데, 이미 변제대상채권 약 81억7800만원을 갚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도 변제했다.
재판부는 “현재 회생절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운항증명)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생정차 조기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6년 4월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매출 감소와 리스크 연체로 인한 리스사의 항공기 사용정지 요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해 5월 플라이강원은 회생을 신청했고 6월 16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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