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간제 교사에 담임 떠넘기기, 이건 직장 갑질 아닌가

2024. 10. 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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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하는데 이런 원칙이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심화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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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업무가 너무 많고 감정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기피의 이유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들에 그 책임을 돌리는 건 직무유기다. 교육당국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였다. 담임 교사 6명 중 1명 정도는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하는데 이런 원칙이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심화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대우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으나 정규 교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고용 자체가 불안정하다. 일선에서는 담임 교사가 1년에 2~3차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담임 교사를 기대한 학생과 학부모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정규 교사의 담임 비율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해도 정책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지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식은 곤란하다. 업무 배정에 저항하기 힘든 기간제 교사에게 하기 싫고, 불편한 일을 강요하는 건 직장 갑질이나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갑질이 횡행하고, 계속 방치된다면 학생들이 뭘 배우겠는가. 교육당국은 이런 현상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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