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 오광환 시체육회장에 자격정지 3개월 의결

유진상 2024. 10. 17. 2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욕설·폭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해 17일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오 회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중인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욕설·폭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해 17일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오 회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사안을 보냈고, 대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에, 경기도체육회는 용인시체육회로 이를 다시 넘겼다. 시 체육회는 오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징계심의에 앞서 용인시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공노는 회견에서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또 올해 4월 시 체육행사 중 의전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켜 용공노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최근 (오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용공노는 "수 차례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광환 체육회장을 시 체육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반드시 자격정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