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회장, 내년 연봉 8억 이른다…‘겸직 통한 편법’ 제기
박선혜 2024. 10.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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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약 8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 구조를 통해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관계자는 "본업은 농민신문사, 부업으로 농협중앙회장을 겸직하며 매년 8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실상 편법과 다름없다"며 "특히 퇴임공로금이 왜 지급돼야 하는지 원천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꼭 지급해야 하는지, 이렇게 많이 지급돼야 하는지 퇴임공로금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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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약 8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 구조를 통해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일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강호동 회장의 연봉 내역에 따르면, 강 회장은 올해 연봉으로 농협중앙회에서 3억1800만원(기본실비+농정수당), 농민신문사에서 1억91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농협중앙회에서 3억9000만원, 농민신문사에서 약 4억원(기본급, 성과금, 활동수당 등)을 받을 예정이다. 2028년 퇴임 시엔 농협중앙회에서 퇴임공로금을,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이 각각 지급된다. 각종 업무수당, 퇴임공로금 등을 모두 합하면 4년간 보수가 약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한다. 농민신문사는 농협의 관계회사로, 총회 선출 절차만 거치면 겸직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일종의 ‘편법’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상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이 됐고 그 취지에 따라 농협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장이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의 회장을 겸직하면서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금은 2배가 된다.
앞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로부터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으로 5억7600만원을 받아 총 11억이 넘는 금액을 챙겨 농업계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병원 전 회장 역시 농민신문사 상임 회장을 겸직하면서 최 전 회장이 받았던 수준의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은 사라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관계자는 “본업은 농민신문사, 부업으로 농협중앙회장을 겸직하며 매년 8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실상 편법과 다름없다”며 “특히 퇴임공로금이 왜 지급돼야 하는지 원천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꼭 지급해야 하는지, 이렇게 많이 지급돼야 하는지 퇴임공로금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오는 1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 피감기관장으로 자리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호동 회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강 회장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취임 뒤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등 농협에 선거를 도운 캠프 출신 인사가 대거 들어오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농협 지배구조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지만, 중앙회가 금융지주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 강 회장 취임 직후 NH투자증권 대표 선임을 두고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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