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제외…보완 시급” [2024 국감]

김재민 2024. 10.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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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가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6GW(기가와트)가량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정작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 재생에너지 조사가 빠져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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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진천공장 내 유휴부지에 설치된 루프탑 태양광 발전. 한화큐셀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가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3억5868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5450만톤의 54%를 차지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꼽히고 있다. 

정부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6GW(기가와트)가량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정작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 재생에너지 조사가 빠져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기후 대응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겠냐”며 “정부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지 말고 산업부문 에너지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20일 박 의원은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 계획 수립,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산단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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