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대국가 개헌' 암시…정부 "강력히 규탄"

장희준 2024. 10.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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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측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암시한 데 대해 정부는 반통일적·반민족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헌법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다'면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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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들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행위"

북한이 남측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암시한 데 대해 정부는 반통일적·반민족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공개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대남 적개심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두 국가론' 실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헌법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다'면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대내외 매체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이런 내용이 실렸다. 폭파 장면이 담긴 사진 3장도 함께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그에 따른 헌법 개정 지시가 있었지만,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개헌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보도 역시 '개헌'을 정확히 언급한 건 아니었다. 헌법이 남측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는 표현으로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표를 '개헌 암시'로 평가하면서도, 국경선 등 영토 조항 신설 여부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노동신문 17일자 1면 하단에 공개된 남북 연결도로 폭파 보도.

북한은 그간 '통일 폐기'의 명분을 단 한 차례도 설명하지 못했다. 새 영토 조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딜레마 탓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한국과 미국이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先) 단절 이후 단계적 현실화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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