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오토바이 '앞번호판'...내년 초 최대 5000대 시범사업

강갑생 2024. 10.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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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영업용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뉴스1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 형태로 된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내년 초에 최소 1000대에서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형 전면번호판을 부착해 3년가량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로 인해 급증한 배달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오토바이에 대해 전면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설립 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택시·버스·화물공제조합 등과 유사하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만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조합에는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플라이앤컴퍼니·로지올·바로고·만나코퍼레이션·부릉·래티브 등 8개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가 가입해 있다. 또 전면번호판 부착에 참여하는 배달오토바이에 대해 오일 점검 등에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자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토부는 직사각형의 금속판으로 되어있는 후면번호판과 달리 전면번호판은 부착이 상대적으로 쉽고 충돌 시 부상위험이 적은 스티커 형식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스티커 형태의 전면번호판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티커 번호판도 유형을 나눠서 어떤 것이 더 잘 유지가 되고 훼손이 덜 되는지를 확인할 생각”이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여러 형태로 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면번호판 부착에 참여하는 배달오토바이가 적정 규모로 모집되면 3년정도 효과를 검증한 뒤 전면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과 달리 앞뒤에 모두 번호판을 달게 되면 인도 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이른바 '명찰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사실 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자는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오토바이의 법규위반도 많이 늘어나자 도입 요구가 더 커졌다.

후면번호판 단속이 가능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지만 전면 교체까지는 예산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란 전망이다. 연합뉴스


또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한데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단속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래서 배달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면 기존 단속카메라로 제한적이나마 단속이 되는 데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쉽게 알아본다고 의식해 법규 위반을 삼가는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2022년 말 시민 5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전면번호판 부착에 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 반대가 심한 데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 탓에 시범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2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면번호판 설치가 어려운 오토바이가 다수이고 ▶전면번호판의 명찰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중엔 도입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전면번호판으로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의 본격도입까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별 보완책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운다. 현재 경찰이 운영 중인 무인단속카메라는 2만대가 넘는다.

전형필 국토부 자동차모빌리티국장은 “일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영업용 오토바이 외에 다른 오토바이까지 전면번호판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공약대로 배달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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