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연예인과 직장 내 괴롭힘

이동훈 2024. 10. 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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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선소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출석한 한 사장이 하니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일부 의원은 하니와 따로 만나 환담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맺는 전속 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전통적인 근로자 보호 범위를 뛰어 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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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논설위원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선소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출석한 한 사장이 하니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일부 의원은 하니와 따로 만나 환담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은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한 인기 걸그룹 멤버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정감사가 연예기획사의 사적 분쟁에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십성 이슈로 소비되기엔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하니가 호소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니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로부터 “못 본 척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왕따 의혹으로 남게 됐지만, 하니의 폭로는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문제를 관심사로 끌어 올렸다.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인정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고 했다. 그의 증언은 고용부가 지난 2010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연예인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한 데 근거를 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연예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고 일정 비율의 수익을 나누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이 주도하는 고용 관계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범위도 유연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이 타다와 프리랜서 계약을 한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맺는 전속 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전통적인 근로자 보호 범위를 뛰어 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연예인처럼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할 때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동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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