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공직 제안 절대 없어” … 12월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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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을 제안하거나 누군가의 공직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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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을 제안하거나 누군가의 공직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김창용·강영선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과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진행했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홍 시장은 “사람은 자기 직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을 갖고 있다”며 “맞는 옷을 입지 않을 때는 항상 조직이나 국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당내에서 9명이 선거에 나왔는데 그중 5명이 탈락했다”며 “탈락자들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하기 위한 치열함이 있던 중 나름대로 이력이 괜찮은 사람이 자신이 합류하는 조건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달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력이 괜찮은 사람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보다 사회 경험도 적고 조직 관리도 안 해 본 사람의 자리 제안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선거 당시 A 씨에게도 자리 약속이나 제안은 일절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라며 “선거 당선 후에도 B 씨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을 뿐 거래가 있어서 만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재판받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며 “진실이 잘 전달돼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과 의견서를 통해 최종의견을 밝혔다.
B 씨가 객관적 사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홍 시장과 A 씨가 B 씨를 캠프에 합류시키기 위해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창원시청 공무원의 직을 약속했고 공사의 직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고 홍 시장과 A 씨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원심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 씨가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B 씨가 선거 출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과 후배를 키워보자는 마음에 B 씨가 요구한 부시장직 대신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이라고도 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의 독단적 제안이었다면 A 씨와 B 씨는 직을 승낙, 약속한 게 아니라 아무 권한이 없는 A 씨가 B 씨를 속인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 후보자 매수 행위가 아닌 후보자 측의 제의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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