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변호 '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별세

이해준 2024. 10. 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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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정교육문화재단의 2024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세중 재단 전 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9세.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이른바 유신 체제였던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故)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단체에서 활동했다.

1993년 변협 회장, 1993~1995년, 1999~2003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년 효령대상(사회봉사 부문), 2014년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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