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소’ NCT 태일, SM도 손절…“전속계약 해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SM은 16일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전날 해지됐다"고 밝혔다.
SM은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과 합의 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비연예인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SM은 16일 “당사와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전날 해지됐다”고 밝혔다.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SM은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과 합의 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비연예인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그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 소지 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소희, 혜리 악플러 의혹에 “내 계정 아니다” 부인
- “끔찍해서 못 읽어” 김창완의 ‘채식주의자’ 감상평에…한강 반응은
- “예쁜 BTS 가사에 울컥” 청각장애 아미의 행복한 덕질
- 러 “北 침략당하면 군사원조…韓 도발 멈춰야”
- ‘한국 때리기’ 동참한 푸틴, 북·러조약 발효 절차 돌입
- “남북 서로 다른 제도가 경제격차 10배 이상 벌렸다”
- 비즈니스 뭐하러 타요… ‘눕코노미’ 도입한 항공사들
- 이혼해도 남편은 반말, 아내는 존대?… 법원 영상 ‘눈살’
- “앗싸” “어떡해” 진짜 한국말이네… 나이지리아판 K드라마
- “일 빡세게 시켰다간 낙인” 삼전 조직문화 망친 ‘G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