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캐비닛에 무차별 보관? 아니다" 포렌식 과정 공개
대검찰청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들을 ‘디지털 캐비닛’에 무분별하게 보관한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포렌식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16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취재진에 모바일 포렌식 과정을 시연하고 전자정보 보관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포렌식 과정에서 획득한 휴대전화 전부를 복제한 ‘전부이미지’를 저장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전부이미지에서 범죄와 연관된 정보를 추리는 선별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증거 입수 단계에선 대화상대, 대화를 나눈 시각, 대화내용 등 잘게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정보만 따로 추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포렌식한 자료의 원본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결국 ‘전부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은 “휴대폰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 검찰이 모바일 포렌식을 하는 것을 두고 ‘디지털 캐비닛’과 같은 우려와 오해가 생기는 거 같다”며 “전부이미지는 포렌식으로 획득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일 뿐, 별도의 사건 증거로 활용되거나 탐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이미지가 없더라도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법원에서 판단해준다면 검찰도 필요 이상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압수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보관하면서 생기는 별건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이미지는 수사팀에게 제공하지 않고 선별한 자료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디넷에는 누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동으로 기록되는 등 철저히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호승진 과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 사건 외에 획득한 증거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 증거 자료를 줄이기 위한 관련 예규도 정비했다. 대검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시행해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디넷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접근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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