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에 우려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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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7.86%(2분기 말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달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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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7.86%(2분기 말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달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지분은 34.05%로 MBK 연합(38.47%)에 뒤진다. 다만 국민연금의 향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려아연이 이달 23일까지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해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고려아연이 제시한 가격은 주당 89만원이다. 단기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이번에 매수한 자사주는 곧바로 소각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MBK 연합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전체 유통 물량이 줄어 MBK 연합이 보유한 지분이 45% 안팎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정기 혹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고려아연 측 안건과 MBK 연합 안건 중 어느 쪽에 찬성할 것인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승패도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MBK와 같은 단기 자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영권을 넘기게 되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9년 마련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원칙을 보면 투자 과정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53건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재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장형진 영풍 고문 이사 선임안(2022년 3월 23일)을 포함한 4건에 반대했고 나머지 49건은 찬성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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