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조업…10년째 헛도는 한중해양경계획정, 정부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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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어기가 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은 지난 7일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9일에는 마라도 남서쪽 151㎞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제주 해경이 나포하기도 했다.
중국어선 불법행위가 해마다 반복하자 해수부는 가을 성어기인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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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강력 항의’ 언급에도
서해·제주 연안 매주 나포 이어져
“외교적 문제 등 해법 찾기 어려워”
가을 성어기가 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측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해양수산부 장관 발언이 무색할 정도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89㎞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은 5715㎏에 달하는 참조기를 어선 내 비밀 공간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12일에는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서쪽 약 120㎞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우리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는 차귀도 서쪽 약 128㎞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나포되기도 했다.
중국어선 불법행위는 7일과 9일에도 있었다.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은 지난 7일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9일에는 마라도 남서쪽 151㎞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제주 해경이 나포하기도 했다.
중국어선 불법행위가 해마다 반복하자 해수부는 가을 성어기인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은 국가·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국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살오징어 공조 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 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 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과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 중이다.
다만 이번 집중 단속은 내국 어선을 포함한 모든 불법 어업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을 바탕으로 상호 어업 범위와 조업 어선 수 등을 결정하고 있다. 상호 주장하는 EEZ(배타적경제수역)가 겹치다 보니, 중간 수역에서 서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한다. 해마다 논의를 통해 몇 척의 어선이, 몇 톤(t)의 수산물을 포획할지 결정한다.
해양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해양경계획정이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어선에 대한 감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중국도 등록 선박 기준으로 10만여 척이 과잉이라 평가되는 자국의 어선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 연안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어선은 과잉인 여건에서 한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고, 돈이 되는 고기가 많으며 잡힐 위험은 낮은 한국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은 항상 한중어업협정 이전에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왔다고 주장한다”며 “그래서 더 줄이기 힘들다는 게 중국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수의 배가, 동일한 중량의 어획만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은 항상 그 대목(자신들이 더 많이 양보하고 있다는)을 주장한다”며 “결과적으로 EEZ는 국가 외교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해법 마련이 쉽지는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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