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냐 착한 사마리아인이냐…‘발음’ 두고 논란된 日 강도 사건

김이현 2024. 10.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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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난해 발생한 침입 강도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몬더그린 현상'(외국어가 듣는 사람에 모국어처럼 들리는 착각 현상)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는 "강도다"라고 들었는데 호주인인 피고인은 "문으로 가라(Go to a door)"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기자가 (법정에서) 들었을 때 피고인이 문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일본어의 "강도다"라고 단언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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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
피고인은 호주인…“영어로 도우려해”
검찰 “벨 안쓰고 뭐했냐”

일본에서 지난해 발생한 침입 강도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몬더그린 현상’(외국어가 듣는 사람에 모국어처럼 들리는 착각 현상)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는 “강도다”라고 들었는데 호주인인 피고인은 “문으로 가라(Go to a door)”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를 도우려 했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도쿄지방법원에선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호주인 오토 다니엘 매슈(32)의 공판이 열렸다. 그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1시30분 도쿄도 신주쿠시의 한 2층 주택에 침입해 70대 남성 A씨를 부상시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만 해도 단순 강도 사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호주인인 매슈가 피해자가 잘못 들은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사건 당일 매슈는 술을 마신 뒤 파쿠르(맨몸으로 건물 등을 넘나드는 행위)를 하며 귀가 중이었다. 그는 A씨의 집 근처에서 휘발유 냄새를 맡고 화재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당시 매슈가 A씨의 집에 들어가면서 ”강도다“ ”돈은 어디 있냐“고 말하는 등 전형적인 강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강도다“는 ”문으로 가라“(Go to a door)고 ”돈은 어디 있냐“는 ”걸을 수 있냐“(Can you walk)였다고 항변했다. 화재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에선 피고인이 일본어를 공부했고 근무처에서도 동료와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화재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선 베란다로 침입하는 것이 아닌 벨을 눌렀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당시는 긴급사태라고 생각해 남성을 돕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감사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산케이신문은 “기자가 (법정에서) 들었을 때 피고인이 문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일본어의 “강도다”라고 단언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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