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빠진 경찰… 음주 뺑소니범에 ‘신고자 정보’ 누설

김진욱 2024. 10.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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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붙잡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1일 술을 마신 채 재규어 차량을 몰다 전북 완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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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붙잡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1일 술을 마신 채 재규어 차량을 몰다 전북 완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 B씨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A씨의 자백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B씨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데…”라며 실언을 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수사관이 언급한 업종의 가게가 2곳에 불과해 사실상 B씨의 정보를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이후 B씨의 매장에 찾아가 나를 신고한 것이 맞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당시 A씨와 B씨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내는 MBN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씨가 가게에 들어왔다. 만약 그가 다른 마음을 먹고 왔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수사관은 조사 도중 B씨의 매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연합뉴스에 “A씨가 증거를 들이밀어도 인정하지 않으니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B씨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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