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내 거부하면…헌재 3명 재판관 중 1명, 외부 전문가로 선출해야" [디케의 눈물 302]
법조계 "가처분 인용,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 방안 아냐…국회서 인준 미루면 악순환 반복"
"여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최소 1명은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 추천 받아 선출해야"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일정 정족수까지는 의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 효력을 정지하면서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더라도 당장의 헌재 마비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다만, 이번 가처분 인용은 임시방편일 뿐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회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관행을 무시해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3명의 재판관 중 최소 1명은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일정 정족수까지는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해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는 면하게 됐다. 심리 중단 위기에 처했던 주요 사건들의 심리도 가능해졌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심리정족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린 다음 결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현재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사건,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 사건들을 다수 다루고 있다. 아울러 사형제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사회적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나 국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도 심리하고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기존 헌재법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6인이 되면 애초에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만큼 식물 헌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은 임시적 방편일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한다. 국회에서 인준을 받고 서둘러 임명을 해야 하는데 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까닭에 결국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최소 1명은 외부 전문가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법조계 내에서도 신망 있고 경험 갖춘 인사를 뽑는 '외부추천제'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여야, 정파의 색깔을 벗어나서 보다 공정한 선정 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며 "헌재는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여러 분야의 사건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 입장을 벗어나서 대승적 보완책을 국회 스스로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 본안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다"며 "재판관 7인이 모여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건듦으로써 국회에게는 압박을, 헌재에게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며 이번 가처분 인용이 전례가 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다고 해도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국회가 재판관을 제때 선출하지 않는다면 매번 유사한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재판관 수가 부족하다고 해도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일정 정족수까지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고 헌재 내에서도 자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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