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계약 조건 변동됐는데 공지 안해 ‘대토보상제’ 맹점에 땅주인 피해 속출

김혜지 2024. 10. 1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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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갈현동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땅을 넘겼다.

15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A씨처럼 대토공급가격이 LH가 당초 계약 시 제시했던 것과 달라지면서 땅주인들의 보상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LH 등 공공 시행사가 공익개발 명목으로 땅을 수용한 뒤 땅주인에게 사업지구 내 조성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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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없어 보상 면적 줄어들어
“개선된 제도, 현장 반영 시간 걸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땅을 넘겼다.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수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현금 대신 나중에 조성될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토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3년 뒤 그는 당초 LH가 추정한 면적의 절반 정도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가 사려고 한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영향 등으로 평당 공급가격이 2배 가까이 뛴 게 이유였다. A씨는 “중도에 LH가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 공급가가 변경된 걸 적극적으로 알려줬더라면 계약을 파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A씨처럼 대토공급가격이 LH가 당초 계약 시 제시했던 것과 달라지면서 땅주인들의 보상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LH 등 공공 시행사가 공익개발 명목으로 땅을 수용한 뒤 땅주인에게 사업지구 내 조성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LH가 향후 조성될 필지의 지구계획을 중도에 바꿔 용적률과 공급가격이 달라져도 LH가 이 내역을 중간에 고지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남양주진접2지구의 주상복합용지는 평당 1730만원에서 4년 뒤 평당 2100만원으로 뛰었다. 고양 장항지구의 상업용지, 업무용지도 5년 뒤 각각 평당 2000만원에서 3650만원, 평당 1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해당 지구 토지 가격이 달라져도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가 수용된 땅주인들에게 가격 변동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땅주인에게 알림 고지 통지 등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LH는 “관련 제도 개선은 지난해 8월 이뤄졌지만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대토용지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땅주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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