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김포·연천 11곳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막는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김포시와 연천군 등 3개 북한 접경 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험구역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험구역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험구역은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근처,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연천군 군남면 옥계 1교 등 11곳에 한정해 설정했다. 위험구역에 설정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통행은 허용된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대북전단에는 종이형뿐 아니라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전물이 포함된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 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위험구역 설정을 결정한 뒤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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