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책 1심서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00억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위 모집책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함씨의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유사수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00억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위 모집책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다단계’를 말한다.
이날 박 판사는 함씨의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유사수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유사수신 범행은 주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 다수는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 빈곤에 빠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 범행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짓 투자회사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국회는 지난 2월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해 규제 대상이 되는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를 과거 유사수신행위법의 자금 조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 유사수신 행위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명품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익도 거둘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는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박4일 목놓아 울어"…이승연, 위안부·프로포폴 논란 당시 심경고백 - 아시아경제
- 소방관에 "통닭 좋아하냐" 묻더니…소방서에 배달된 통닭 '감동' - 아시아경제
- "율희, 인플루언서 되더니 집 안 들어와…최민환 괴로워했다" - 아시아경제
- 체력 약한 남편에 모유 먹이는 아내…"버터 만들어 빵에 발라요" - 아시아경제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인정했다"…연예유튜버, '20분 녹취록' 언급 - 아시아경제
- "작업해 줄 테니 2000만원만 주세요"…'은밀한 유혹' 여론조사[고장난 풍향계]② - 아시아경제
- 반려견이 상처 핥은 후 팔·다리 절단…온몸 파고든 '이것' 때문 - 아시아경제
- '살찐 디카프리오' 러시아 남성, 총 들고 전쟁터 나간 이유 - 아시아경제
- "작전 수당 빨리 줘"…러 조종사들, 푸틴에 '폭탄 편지' 보냈다 - 아시아경제
- '출렁출렁' 새벽 인도 거닐던 외제차…"스트레스 풀려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