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책 1심서 징역 5년

곽민재 2024. 10.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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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위 모집책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함씨의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유사수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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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위 모집책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다단계’를 말한다.

이날 박 판사는 함씨의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유사수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유사수신 범행은 주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 다수는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 빈곤에 빠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 범행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짓 투자회사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국회는 지난 2월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해 규제 대상이 되는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를 과거 유사수신행위법의 자금 조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 유사수신 행위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명품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익도 거둘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는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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