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 투자로 매일 1% 준다더니…” 16명이 1억2000만원 뜯겼다

장은현 2024. 10. 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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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62)씨는 지난 8월 11일 자사를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받은 금융기관으로 소개한 금 투자 업체 A사에 약 2300만원을 투자했다.

당초 수익금 범위 내에서 원금의 3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지만 "세금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출금을 거부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지난 8월 15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아 2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출금이 거절되는 걸 보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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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업자 투자자 유인한 후
추가 입금 요구하거나 출금 거부
안전자산 수요 커지자 사기 속출


김모(62)씨는 지난 8월 11일 자사를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받은 금융기관으로 소개한 금 투자 업체 A사에 약 2300만원을 투자했다. ‘금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해 매일 1%대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의 30%도 상시 인출할 수 있다는 말에 돈을 맡겼지만 이후 출금 신청을 연달아 거부당했다. 김씨는 14일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착실히 모은 돈을 날려 살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금 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금융업자의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 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투자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씨를 포함해 A사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16명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의 단체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 금융사기피해지원협의회 회장인 백기남 행정사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액은 1억2000만원이다.

이 업체는 카카오톡 1대 1 대화방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당세 선납’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당초 수익금 범위 내에서 원금의 3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지만 “세금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출금을 거부했다. ‘바람잡이’를 동원해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은 상황도 연출했다.

투자자 대다수는 A사 상품 투자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업체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유튜브 채널과 영상들은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지난 8월 15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아 2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출금이 거절되는 걸 보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 제보했고, A사가 불법 금융투자업체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일보 확인 결과 두 곳의 법무법인에 같은 업체와 관련한 금 투자 사기 피해로 모두 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금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이 업체 등장 이후인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부쩍 늘었다”며 “피해액이 억대에 달하는 분들도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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