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용자 정치 성향 분류 의혹… 네이버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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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이용자의 뉴스 시청 이력을 무단으로 수집해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기에 법적 문제가 없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뉴스 시청 이력을 수집해 정치 성향에 따른 그루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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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이용자의 뉴스 시청 이력을 무단으로 수집해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기에 법적 문제가 없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이버는 14일 국민일보에 “네이버 뉴스 추천 시스템(AiRS)은 이용자와 동일한 기사를 봤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의 소비 이력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사를 추천해주는 구조”라며 “뉴스 시청 이력을 모아서 정치 성향을 판단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뉴스 시청 이력을 수집해 정치 성향에 따른 그루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애초에 정치 성향이라는 요소를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시청 이력만으로 개인의 정치 성향을 단정 짓고 알고리즘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다”며 “특정 기사를 읽었다는 점만으로 이 이용자가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 어떻게 판단하겠나”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용자 정치 성향을 그루핑해서 네이버가 얻을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기업의 상품 중 하나인데, 사업성이 없는 정치 성향 수집을 위해 법적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네이버가 뉴스 추천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AI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이전에도 ‘서비스 이용 기록이 수집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가입한 이용자가 이 항목에 동의했다고 해서 AI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까지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며 “AI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받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지배적인 위치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 동의서를 다시 제작해 재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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