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규명 요구 잇따라… 檢 “수사 여부 종합 검토”

양한주 2024. 10. 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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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쟁점 등 수사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2심에서 '선경 300억원' 등 비자금 내역이 적힌 김 여사 메모와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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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노소영씨 등 고발
“탈세 인정 땐 공소시효 남아” 해석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 김옥숙과 자녀 노재현, 노소영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5·18기념재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쟁점 등 수사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5·18기념재단은 14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 관장, 아들 노재헌씨를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904억원 비자금 내역이 적힌 김 여사 작성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비자금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 등도 노 관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2심에서 ‘선경 300억원’ 등 비자금 내역이 적힌 김 여사 메모와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해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됐으므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300억원 유입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은 오히려 SK 측이 노 전 대통령의 노후 자금을 약속한 증표였다고 반박한다. 2심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을 1심의 20배인 1조3808억원으로 정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 만료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본격 수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300억원 전달 시점으로 알려진 1991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전이다. 다만 상속세와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별세해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살펴보고 탈세,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 미신고는 조세포탈 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등 수사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개시돼도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는 이혼소송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가사 사건에선 재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불법 재산이 맞는다면 양측에서 각각 환수하면 되는 것이라 이혼소송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로 비자금 은닉 여부와 관련된 추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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