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무단주차 전동킥보드 즉각 견인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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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지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동킥보드 단속반이 그동안 7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해당 대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대여업체에게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수거를 통보한 이후 대여업체가 20분~1시간 이내 응하지 않으면 즉각 강제 견인해 1대당 1만5000원의 견인료와 함께 별도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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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늘려 예방에도 주력키로
광주 남구는 “지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동킥보드 단속반이 그동안 7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해당 대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대여업체에게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수거를 통보한 이후 대여업체가 20분~1시간 이내 응하지 않으면 즉각 강제 견인해 1대당 1만5000원의 견인료와 함께 별도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정차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건널목 등을 우선으로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여업체들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0분, 차량 진출입로와 상가 앞 등에는 1시간의 자진 수거 시간을 부여한 후 대여업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견인한다.
주민 반응은 긍정적이다. 보행자와 운전자 가릴 것 없이 “대낮도 그렇지만 야간에는 걷거나 운전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 아니다”라며 “위험한 전동킥보드를 재빨리 수거하고 단속도 강력히 한다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반기고 있다.
남구는 신속한 수거 이후 교통여건이 개선됐다는 호의적 여론이 확산되자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를 토대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학원가와 대학 주변에 전용 주차구역과 노면 주차선 표시를 단계적으로 늘려 무단 방치를 예방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남구의 견인 조치 정책을 우수사례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자치구에게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광주에서만 총 359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03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무면허 운전 사고였다. 광주지역 5곳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면허 인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며 “자율적 반납 등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하루빨리 뿌리를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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