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기조 확립해야

2024. 10. 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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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지난 10일 의결됐다.

그 외에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고려한 양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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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변호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지난 10일 의결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 외에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입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처벌수위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가 적용돼 진행된 재판 중 집행유예 선고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반성,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또는 동종전과 없음, 낮은 연령,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를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딥페이크 범죄가 주로 10, 20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외면한 판단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범죄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무려 13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지난해 75.8%, 올해 1~7월 73.6%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가 주로 10, 20대 어린 학생이어서 학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 처벌불원 등 진의가 아닌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10대 가해자는 부모 등의 도움으로 공탁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해자들이 인공지능(AI)에 능해 AI를 이용한 영혼 없는 가짜 반성문을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피해자의 용서가 진정으로 이뤄진 것인지,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이 본인의 진심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2에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요건을 들어 합성한 사진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편집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화질이 낮다며 감형한 경우도 있다. 성적으로 흥분돼 눈을 치켜뜬 것처럼 묘사된 영상은 피해자에게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놀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수치심과 불쾌감이다.

감형 사유에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가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국민들은 너무나 손쉽게 저질러질 수 있는, 결과는 참혹한 파괴적인 신종 범죄를 마주했다. 단순한 사진 몇 장만으로 누군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

딥페이크 범죄의 파급력을 간과하고 일반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증폭되는 잠재적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울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고려한 양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법원은 엄벌기조 확립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발빠른 입법대응 속도에 맞춰 사법부의 엄벌기조 확립 또한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

양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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