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굿즈 환불 제한’ 하이브, 공정위 국감 증인 소환

장주연 2024. 10. 14. 23: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onhap photo-2448=""> 사진=연합뉴스 제공</yonhap>
팬 상품(굿즈) 환불 제한으로 논란을 빚은 하이브가 또 한번 국정감사에 소환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

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