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공범…얼마 전까지 '여고 행정공무원'이었다

김현정 2024. 10.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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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인은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연합뉴스, KBS 등은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이날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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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인은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 KBS 등은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이날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지난해 공범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과거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B씨의 DNA가 지난 2017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과천에서 검거된 B씨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A씨와의 관계를 파악해 추궁하자, 그는 A씨와 범행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이후인 2018년 현재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씨의 과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A씨가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맡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특수준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흉기를 가지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공범인 B씨는 역시 학교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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