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안’ 완성도 높이는 방안 제시

강희청 2024. 10.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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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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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됐다”며 “지방시대위원회에 남은 50여 건의 특례사무를 반영하고,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 특례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이 시장은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가 의미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이양’을 주제로 특례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과감한 사무이양이 이행된다면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방안’을 주제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최연태 경남대 교수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의견을 제안했다.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이 시장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로 환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내논 바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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