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늘린 소득세, 8년간 50만원… 물가연동제 도입은 ‘시기상조?’

이의재 2024. 10. 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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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영향으로 가구당 소득세 부담이 8년 사이 50만원 가까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표 구간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2022년 가구당 평균 소득세는 353만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선 물가연동제를 대안으로 거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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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영향으로 가구당 소득세 부담이 8년 사이 50만원 가까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세의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추정과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 가구의 평균 소득세액은 402만원(2014년 소득세법 적용 시)으로 2014년(268만원)보다 134만원 더 많았다.

논문은 134만 중 49만원이 오롯이 물가 상승 영향으로 늘어난 세액이라고 분석했다.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표 구간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2022년 가구당 평균 소득세는 353만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액 85만원은 실질소득 증가와 과세소득 분포 변화로 인한 실효세 부담 증가로 추산됐다.

물가 상승으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선 물가연동제를 대안으로 거론해왔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긴 쉽지 않다. 제도 도입 시 고소득자 위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 제도가 전체적인 소득재분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성 교수는 “일단은 더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지켜보고, 세 부담 구조가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면 그때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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