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정지”…이진숙 심리 가능해져

송금종 2024. 10.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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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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