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읍성 복원에 KT지사 ‘버티기’ 지적…“원인 제공자 부담이 원칙” [2024 국감]

이소연 2024. 10.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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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홍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T지사가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홍성군과 문화재청에서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KT 홍성지사도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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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홍성 홍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T지사가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는 “원인 제공자 부담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홍성군과 문화재청에서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KT 홍성지사도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홍성군은 토지 및 건물 보상비 95억원과 시설이전비 65억원 등 총 16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KT에서는 시설이전에만 215억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 추석 KT 홍성지사 등 이전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니 현장 관계자들이 시설 이전에 215억원이 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면서 “이후 KT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법에서 기간통신시설에 대해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전 요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일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KT도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싶다”면서 “전기통신사업자법에는 원인 제공자가 이전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외부 법률자문 등도 받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채로 질의가 지속되자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KT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군과 소통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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