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등록…교계 내 동성애 물결 거세졌다
‘동성애·낙태 옹호·차금법 제정 요구’ 기도문 등장
오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개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친동성애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동성혼 법제화 소송은 물론 낙태 합법화 주장에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달라고 몰아치는 모양새다. 이에 교계도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무 대응팀을 조직하는 한편 오는 27일 대규모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를 결집, 거세지는 성오염(성혁명) 물결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은 지난 4일 완료됐다.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커플은 최소 4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친동성애 진영은 본격적인 ‘동성혼 법제화’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11쌍이 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최소 6개 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 심사도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식 입장이다.
이달 초에는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역전을 이루는 평등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제목’이 발표됐다. 해당 기도제목엔 동성애·낙태 합법화,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이 제정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려되는 점은 교계 내 친동성애 단체들이 이 같은 활동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 확인 결과, 서명에 참여한 71개 단체 대부분이 교회와 주요 교단의 신학대·기독교 시민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지개신학교, 감신대 도시빈민선교회, 한신대 신대원 성정의위원회 등을 비롯해 2024서울퀴어문화축제-무지개 축복식 참여 기장 목회자 일동 등이다.
반성오염(성혁명)을 내건 교계 주요 단체와 일선교회들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동 대응에 팔을 걷었다. 크리스천 변호사들의 모임인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친동성애 진영의 동성혼 소송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을 확대·구성하면서 컨트롤타워로 나서 교계 차원의 법적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건보공단 결정 이후 동성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법부를 통한 동성혼 법제화를 시도하려는 전략”이라며 “미국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동성혼을 합법화한 사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음법률가회는 관련 소송과 활동을 해온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소송 대응팀을 구성하고 학계를 통한 이론 대응과 기도회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반국민적인 판결이자 친동성애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 교계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동성커플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항목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린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현장 참석인원만 100만명을 포함해 온라인 참석인원 100만명 등 200만명이 동참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잇따르는 성혁명 법안 발의와 관련 소송 등에 맞서 동성애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를 한국교회가 세우는 자리다.
조 변호사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나야 한다”며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동성애 법제화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교회학교 소멸 등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손 목사는 “(동성애 관련 법에 있어서) 아직은 대법원 판결이 시행령이나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은 골든타임”이라며 “동성애가 법제화된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교회 출석률이 1% 밑으로 떨어졌다. 목회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연합예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경진 김수연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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