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한 20대 구속 기소

정혜정 2024. 10.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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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직원이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는 대리 입영에 성공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접촉한 후 대리 입영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B씨가 병무청에 '겁이 난다'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안을 인지한 직후 대리 입영 상태로 3개월가량 복무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 송치했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B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채 인식 등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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