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개 공공기관, 횡령·성비위 정직 직원에 5억 급여 지급

오규민 2024. 10. 14.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횡령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위원회 7개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3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 “징계 실효성 높여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횡령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위원회 7개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3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1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원을 보전했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선 노사 협의를 이유로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징계가 포상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